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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불복청구,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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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7일 올해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홈택스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각계 민간 전문가, 경제 단체, 모범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청의 자문 기구 중 하나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 성과 ▲2030 국세 행정 장기 미래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국세 행정 서비스 개선 제2대 추진단을 발족한 뒤 신고 납부, 세무 상담, 민원 증명, 권익 보호, 복지 세정 5개 분야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신고 납부 분야에서는 홈택스에 얼굴 인증을 도입했고 시각·청각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 납세자가 많이 이용하는 '마이(My) 홈택스'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이다.

신고 절차를 차례로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했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납세자 개인이 내려받지 않아도 되도록 '일괄 제공' 서비스를 마련했다.

세무 상담 분야에서는 챗봇 상담 자동화를, 민원 증명에서는 소득 금액 증명 발급 양식 통합(5→1종)을 마쳤다. 권익 보호 분야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세무 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고 간편 조사는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했다. 복지 세정의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 장려금 신청 기능을 추가했다.

국세청의 2030 미래 지향점은 '국민이 우선인 국세청' '변화에 강한 국세청' '일할 맛 나는 국세청'으로 정했다. 2030 국세행정미래전략추진단이 경제 단체, 세무사회 등을 만나고 국세 행정 포럼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국세청은 "비대면·자동화 방식의 세금 신고, 데이터 연구·분석 기능의 고도화,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